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삶의 문제이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결정에서 환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 입니다.
대표적으로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 사회적 부담을 갖지않도록 보호하고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법 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아너스힐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이향서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이 가능한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