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

1. 증명서의 종류

  • 1. 일반 진단서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발급되는 진단서 입니다. (진찰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 2. 치료 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입니다.

  • 3. 장애 진단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 능력 상실율을 판단하여 작성하는 진단서 입니다.

  • 4. 장기요양 소견서

    치매 및 장애등급 관련 의사 소견서 입니다.

2. 증명서 종류별 발급 안내

의료법 제17조 1항에 의거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환자가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등 위임이 불가합니다.
(예 :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등 의사의 소견 및 판단이 필요한 모든 증명서)

※ 단, 단순 통원 및 입퇴원 확인을 위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상병미기재) 등은 위임 가능
발급대상 증명서 종류 비고
환자 본인
(대리인발급불가)
* 각종 진단서 (일반, 상해, 병무용, 장애, 후유장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 소견서 (의사소견서, 뇌병변장애소견서, 지체장애용소견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 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 향후진료비추정서
*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 출생증명서(최초발급 시 산모에게 직접 발급)
* 입퇴원확인서(상병기재)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내원 (대리인 발급 불가)
※병무용진단서 발급시 신분증 및 사진2매(3cm*4cm) 필수 제출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
* 입퇴원확인서(상병미기재) /(외래)진료확인서
*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 건강검진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 보장구검수확인서
*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제증명 추가 (기 발생된 증명서 재발행 시)
* 출생증명서 (과거 출생기록 재발급 시- 최초분만제외)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내원 또는 대리인 위임가능 (진료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지참 후)
친족
(친족부재시 형제자매)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환자의 친족만 발급가능하며 위임불가. 단, 친족부재 시 형제자매 발급가능(신청인신분증, 환자와의 관계증빙서류 , 친족부재확인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또한 환자 직접 진찰 후 진단서 등이 발급되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사본발급 구비서류에 준하여 확인(17세미만: 여권,학생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외래환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절차

  • 1. 원무부 접수
  • 2. 진료와 신청
  • 3. 원무부 외래창구에서
    수납

4. 입원환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절차

  • 1. 해당병동에서
    증명서 발급요청
  • 2. 증명서 발급
  • 3. 직원 날인 및 발급,
    퇴원계 창구수납

5. 의무기록 사본발급 주의사항

  •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망 / 의식불명인 /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친권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증은 관계입증이 불가하므로 불인정 합니다.)

    - 형제 / 자매는 친족 범위가 아니며,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기한은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장 / 지장 불인정)

    -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는 일자, 작성기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