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발급되는 진단서 입니다. (진찰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 능력 상실율을 판단하여 작성하는 진단서 입니다.
치매 및 장애등급 관련 의사 소견서 입니다.
발급대상 |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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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대리인발급불가) |
* 각종 진단서 (일반, 상해, 병무용, 장애, 후유장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 소견서 (의사소견서, 뇌병변장애소견서, 지체장애용소견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 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 향후진료비추정서 *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 출생증명서(최초발급 시 산모에게 직접 발급) * 입퇴원확인서(상병기재) |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내원 (대리인 발급 불가) ※병무용진단서 발급시 신분증 및 사진2매(3cm*4cm) 필수 제출 |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 |
* 입퇴원확인서(상병미기재) /(외래)진료확인서 *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 건강검진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 보장구검수확인서 *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제증명 추가 (기 발생된 증명서 재발행 시) * 출생증명서 (과거 출생기록 재발급 시- 최초분만제외)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내원 또는 대리인 위임가능 (진료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지참 후) |
친족 (친족부재시 형제자매) |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 환자의 친족만 발급가능하며 위임불가. 단, 친족부재 시 형제자매 발급가능(신청인신분증, 환자와의 관계증빙서류 , 친족부재확인서류) |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또한 환자 직접 진찰 후 진단서 등이 발급되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사본발급 구비서류에 준하여 확인(17세미만: 여권,학생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망 / 의식불명인 /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친권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증은 관계입증이 불가하므로 불인정 합니다.)
- 형제 / 자매는 친족 범위가 아니며,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기한은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장 / 지장 불인정)
-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는 일자, 작성기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셔야 합니다.